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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21168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70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A은 2015. 4. 2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등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는 2015. 5. 4. 피고 A에게 9,2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29., 약정이율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 2.60%), 연체이율 연체 3개월 이하 연 7%,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 8%, 6개월 초과 연 9%를 약정이율에 가산하되 최고 연 18%로 정하여 전세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110,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A을 대리한 법무법인 홍윤은 2015. 11. 23. 피고 B에게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5.경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험금액 101,200,000원, 보험기간 2015. 11. 27.부터 2017.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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