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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7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명의의 F조합 G정기예탁금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3. 1. 14. 24,622,61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예치되었다.

나. 망 D은 2018. 7. 30.경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망 I(원고들의 모),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가 있다.

망 I은 2013. 11.경 사망하여, 망 I의 상속분은 망 I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각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어머니이자 망 I은 망 D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예치하여 두었다.

이는 망 I이 망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 D은 망 I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관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 D이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금원 중 1/6인 4,103,768원(=24,622,611원÷6,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씩 각 상속하였으므로, 3명의 원고들에게 각각 1,367,922(=4,103,768원÷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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