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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대림 델 피노 스쿠터 (100cc, 이하 ‘ 이 사건 오토 스쿠터 ’라고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 스쿠터를 운전하여 C 매장( 부산 금정구 D 소재) 공소사실에는 “ 동래구 F에 있는 G 마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부산 지하철 1호 선 온천장 역 쪽에서부터 동 현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9 세 여아, 초등학교 4 학년,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의 왼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이 사건 오토 스쿠터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염좌의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를 입게 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아동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부( 父) 대 필]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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