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20:06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3 층 복도에서 전혀 옷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던 중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51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한 후 301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가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방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간이 공통)
1.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전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정해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방 실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 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