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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 경 여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후 그곳 2 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모임 참석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이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닫은 후 재차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 누구야. ”라고 말하자 “ 나야, 나.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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