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07:57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고시 원 2 층 여성 전용 샤워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실 내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샤워실 내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 휴대 폰 증거분석 결과)
1. 고시원 2 층 내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