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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3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1:50 경 경기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운영의 ‘D 주점’ 3번 방에서 술값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3번 방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총 길이 23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엉덩이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 C의 피해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의 자가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피의자 상처 모습 사진,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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