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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42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 C의 정강이에 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 원심 무죄 부분 )에 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1)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F(45 세), 피해자 C(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형님으로 존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 느그들 오늘 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 E 마트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 3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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