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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노3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 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그 죄명을 형법상 “ 특수 상해” 로, 그와 관련한 적용 법조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ㆍ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ㆍ 시행된 형법에 위 삭제된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한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위 직권 파기 사유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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