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죄명 ‘ 특수 상해 ’를 ‘ 상해’ 로, 적용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을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 한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사실 부분과 일죄로 기소된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이하 같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