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손으로 창문을 두드릴 정도로 피고 인의 화물차에 바짝 근접해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핸들을 크게 꺾어 급출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은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각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파기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삭제하고,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00:35 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영마을 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