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4. 30. 피해 자를 야산으로 데려가기는 했으나 칼로 위협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위 2015. 4. 30. 자 범행은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동일성, 시간적 연속성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특수 상해의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 인의 2012. 9. 말경 및 2015. 4. 3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기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4.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미수 부분]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