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4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7:49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 ‘C’ 여성의류 매장에서 의류 1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이 잠시 매장을 비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에 상품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251,300원 상당 자켓 1개를 꺼내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물품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