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8: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9-1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매장인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속에 접어 넣고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해품 회수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