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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9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43,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 13:16 경 울산 남구 B 백화점 울산점 8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328,000원 상당의 곤색 남성용 여름 면 자켓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5:54 경 울산 남구 E 백화점 울산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29,9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과 시가 69,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16:3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E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3. 14:36 경 울산 남구 J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폴리시아 프로 바이오 틱 1 박스, 시가 19,800원 상당의 레모나 산 1통, 시가 34,900원 상당의 미 티오 마스크 1 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3.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인 J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 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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