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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51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9. 3. 19.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5. 12. 18. 폐업되자, 원고는 2016. 2. 4.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8,365,1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모친인 피고는 2015. 10. 23.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5. 11. 23.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 을 제7-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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