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2. 13.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29. 국민은행에게 원금 45,000,000원 및 이자 405,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B은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76,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하였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