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0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2. 13.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29. 국민은행에게 원금 45,000,000원 및 이자 405,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B은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76,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하였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