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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90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12. 10. 31.까지 공업용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으나, 50,076,7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장모이다.

다. 피고는 2013. 5. 27.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3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8,00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억 8,000만 원 상당(=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억 7,500만 원 E에 대한 500만 원 으로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4,904,800원임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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