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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단701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5. 10.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 2,800만 원, 이자 연 연 2%, 변제기 2017. 12. 3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16. 3.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성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1.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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