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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7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8: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1에 있는 오뚜기 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선 밖으로 운전하여 나와 우성아파트 쪽에서 강남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주차선 안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선 밖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62,256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보조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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