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2: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금강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구 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2,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0. 22:2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발견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