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6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 천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봐 둔 좋은 소나무를 사서 4~5 월경 되팔아 수익을 나눠 주겠다, 2~3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나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