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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림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삼척시 C에 있는 ‘D’ 사찰 야산에서 목조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소나무를 보여주며 " 내가 여기 있는 좋은 소나무를 당신에게 목재용으로 납품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받지도 않아 소나무를 굴 취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 남 구례와 경남 함양 쪽에서 진행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벌목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소나무 매매대금을 위 경비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2.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산림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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