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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이 운영하는 ‘F’ 농장에서, 소나무를 구입하러 위 농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농장의 소유주로서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우리 농장에 있는 소나무 80 주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소나무를 가지고 가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농장의 소유주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소나무 80 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대금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80 주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남시 I에 있는 J 고등학교 유수지 조경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았는바, 위 조경공사에 필요한 연산 홍 철쭉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훼 농장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연산 홍 철쭉의 구입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연산 홍 철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훼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주식회사 H 회사 K 전무의 친구이다.

주식회사 H에서 연산 홍 철쭉 6,000 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보내주면 주식회사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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