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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삼척시 미로면에 기가 막힌 소나무 80그루가 나왔는데 그걸 팔면 몇 천만 원이 바로 떨어진다.

지금 계약을 바로 쳐야 소나무를 잡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2012. 7. 7. 경 삼척시 미로면에 있는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빨리 계약을 쳐야 소나무를 안 뺏긴다.

3,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의 주인을 만 나 매도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0.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 동해시 F 외 4필 지에 기가 막힌 소나무 120그루가 2,000만 원에 나왔는데, 내가 계약금 100만 원을 이미 주었고 잔금 1,900만 원을 치러 야 하는데 900만 원을 달라. 소나무를 판매할 판매처도 확보해 두었으니 이를 판매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판매처를 확보해 두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소나무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2. 10.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동해시 F의 소나무를 캐려면 고사를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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