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성 소나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나무 굴 취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고성군에 소나무 대목 3 주가 있다.
이 소나무 3 주에 대한 구매대금 및 경비로 1,700만 원을 주면 소나무 3 주를 사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이고 소나무 3 주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의 농협 계좌 (E) 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삼척 소나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사서 굴취작업을 한 후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나온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G 관계자에게 돈을 보내고 소나무를 구입한 후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이고 소나무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