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 개인병원에서 초음파와 CT 촬영 결과 우측 난소 종양 의심소견으로 2009. 6. 30.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난소의 종양(Rt. ova. tumor)과 담석증(Gall stone)을 동반한 만성담낭염(chronic cholecytitis)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7. 1.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자궁난관ㆍ난소절제술(Rt. Salphingo-oophorectomy)과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 기존의 개복 담낭 절제술은 15cm 가량 피부 절개를 필요로 하고 통상 1주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반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은 1cm 크기의 투관침 3~4개를 삽입하고 복강내시경을 통해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로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수술 후 심한 통증이나 장유착이 드물며, 수술 후 2~3일 째에 퇴원이 가능하다)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관(dystic duct)이 총담관(CBD Common Bile Duct) 후면 부분에 유착이 심하여 담석의 박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총담관 벽 천공(CBD wall laceration), 약간의 담즙 유출(bile spillage)이 발생하자 두 세군데의 수복(repair)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약간의 복부팽만(abdomlal distension) 증상이 잔존한 상태로 2009. 7. 4. 주거지 근처 B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09. 7. 8. 복부팽만 증상의 심화, 통증과 경한 호흡곤란, 백혈구증가증(leukocytosis)이 발생하여 CT촬영 결과 복수(intra-abdominal fluid collection: 복강 내부에 삼출액이 모여 있는 것)가 관찰되어 급히 피고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유증으로 보이는 침윤과 복수 및 마비성 장폐색 등이 있음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