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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619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3,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양산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의 집도 하에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원고가 받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배꼽 아래를 1cm가량 절개하여 복강 내에 내시경을 삽입하고, 기구를 조작해 결석이 있는 담낭을 절제하는 방법이며, 이 수술방법은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으며 수술 후 상처가 적은 장점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담낭 절제술을 받은 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다가 이후 대학병원 전원 소견에 따라 2015. 6. 3.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으며, 2015. 6. 15.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담관 손상 소견에 따라 담관공장문합수술(담관협착증일 때에 행하는 담도 재건술로 담관의 끝 부분과 공장을 문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6. 26. 퇴원하였다.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피고 병원 집도의가 복강경 수술 중 원고의 총담관(CBD)을 클립(clip)으로 위아래를 잡은 후 자름으로써 담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이와 같은 의인성 손상 외에 담관 절단 손상의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1~11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총담관 손상은 2015. 5. 28. 피고 소속 의사 E로부터 이 사건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복강경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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