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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3532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G, 지층에 있는 ‘H’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소위 ‘마담’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집기 및 시설, 영업허가상 영업자지위 등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7. 4. 13. 1,000만 원, 2017. 5. 12. 7,000만 원, 2017. 5. 15.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인 I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6만 원(2018. 1.부터 187만 원), 기간 2017. 4. 30.부터 2019. 12. 31.까지 32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상 피고 B의 영업자지위를 승계(영업자변경)하였다.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마담으로 일을 하다가 약 1개월 뒤인 2017. 6.경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B은 피고 D을 자신이 일하는 곳에 데려갈 생각이었음에도, 피고 B은 피고 C, D과 공모하여 201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겠다. 단골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마담 D도 승계하라. 마담 D은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필요하면 각서도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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