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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8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전 상호명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일할 테니 그 전에 근무하던 H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7.경 피해자로 하여금 H 유흥주점의 전무인 I에게 위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차용증, 피고용약정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근보증서, 각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 대신 갚아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에 관한 미수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또는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여야 할 2,500만 원의 금전지급채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K’ 유흥주점, I가 운영하던 ‘H’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소위 ‘마담’으로 일을 하였는데, 유흥주점 업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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