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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 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D’ 유흥주점, 지상 2층에서 ‘E’ 유흥주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서 ‘F’ 호텔을 각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영업부장, 마담, 경리,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위 F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대금으로 약 60여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과 호텔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은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교장’ 역할을, L, M, N, O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받는 ‘영업 부장’ 역할을, P, Q는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R은 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S, T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배정하는 ‘인포’ 역할을, U, V, W, X, Y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0:1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인 Z, AA, AB에게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 6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여성 종업원인 AC, AD, AE과 F 호텔 AF호, AG호, AH호의 각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0. 20.경부터 2019. 4. 20. 0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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