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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 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E’ 유흥주점, 지상 2층에서 ‘F’ 유흥주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서 ‘G’ 호텔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영업부장, 마담, 경리,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위 G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수수하게 하고, H, I, J, K은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L은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교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M, N, O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받는 ‘영업 부장’ 역할을 하고, P은 경리부장으로서 Q와 함께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R은 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하고, S, T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배정하는 속칭 ‘인포’ 역할을 하고, U, V, W, X, Y는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M, N, O은 2019. 4. 20. 00: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인 Z, AA, AB으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각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여성 종업원인 AC, AD, AE과 G 호텔 AF호, AG호, AH호의 각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M은 2018. 11. 하순경부터, N은 2019. 1. 중순경부터, O은 2019. 1. 하순경부터 각각 2019. 4. 20. 0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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