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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M, 6층에 있는 N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차후 위 유흥주점을 인수받기로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 직함을 가지고 위 A의 업무를 도와주고, ‘차장’ L는 여자종업원들에 대한 대출업무 및 위 A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총무’ O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카운터를 총괄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마담’ P는 수하의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이 여자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수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Q 모텔'에서 여자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6. 4.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R이 성매매를 원하자 그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은 후 여자종업원인 S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R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L,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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