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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8구단6326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17. 6. 27.부터 서울 강남구 C(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018. 2. 26. E이, 2018. 3. 26. 원고가, 2018. 8. 20. F가 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상호는 2018. 2. 26. ‘G’, 2018. 3. 26. ‘주식회사 A’, 2018. 8. 20. ‘G’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유흥주점을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2017. 9. 18.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던 H과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던 I(이하 H과 I을 포괄하여 ‘H 등’이라 한다)은 2018. 4. 30. 아래와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9호)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9. 6. H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H은 2017. 6. 27.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I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2017. 9. 18. 20:00경 H을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 J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 약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흥접객원인 K으로 하여금 위 J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유흥주점과 연결되어 있는 L호텔 M호로 이동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H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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