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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2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철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피해자도 위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고철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고철처리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고철거래를 중개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 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체 ‘I’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강원도 K에 있는 ‘L’ 공장을 철거해 수거한 알루미늄 고철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4. 2. 경 위 L 공장에서 수거한 마그네슘 고철을 ‘ 주식회사 M’ 라는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체에 알루미늄 고철로 판매하였으나, 후에 마그네슘 고철 임이 밝혀져 이를 반품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품된 금속이 마그네슘 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그네슘의 경우 고철 가공업체에서 다량으로 구입하지 않아 이를 판매하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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