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0. 14:00 경 평택시 E에 있는 ( 주 )F 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을 판매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여 연체상태에 있었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알루미늄을 적재하면 금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알루미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4. 10:00 경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2,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9,430kg 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 18:0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거제시 I에 있는 J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엔진을 kg 당 690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여 이미 연체상태에 있었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 엔진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663,500원 상당의 고철 엔진 24,150k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거래한 L 수사, M 사장 N 전화 진술 청취), 입출금거래 내역서, 계량 증명서 팩스 사본, 계량 증명서 사본 및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각 계량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 하이 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