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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18나284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L 생으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던 사람인데, 2015. 7. 28. I 병원에서 괴사성 근막 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서울 성동구 G 소재 D 의원( 이하 ‘ 피고 1 의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E는 서울 광진구 H 소재 I 병원( 이하 ‘ 피고 2 병원’ 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 이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1) 피고 1 의원 내원 및 치료 망인은 2015. 5. 14. 일하던 중 왼쪽 무릎을 부딪친 후 통증이 발생하여 2015. 5. 19., 2015. 6. 8., 2015. 6. 12. 세 차례에 걸쳐 피고 1 의원에 내원하여 무릎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았고, 2015. 6. 17.부터 2015. 7. 8.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J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16.부터 다시 피고 1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7. 22. 피고 1 의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제인 트리 암시 놀 론 주사를 왼쪽 무릎에 맞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 좌측 하지의 통증, 부종과 함께 전신에 두드러기와 홍 반이 발생하였다.

이에 망인은 다음 날인 2015. 7. 23. 피고 1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 D이 망인에게 수액과 스테로이드 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 15mg 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은 지속되었다.

피고 D은 망인에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피고 2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 2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가) 망인은 2015. 7. 23. 16:46 경 피고 2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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