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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7가단52397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실리프팅 시술 등의 경위 및 경과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의 상담이사이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 의원에서 얼굴의 주름 개선 등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먼저 상담이사인 피고 C과 상담을 통해 수술비용 330만 원에 지방이식술과 실리프팅 시술 등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B와도 상담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 의원에서 피고 B로부터 지방이식술 및 실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B는 원고의 대퇴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얼굴에 이식하였고 양측 볼에 실을 삽입하여 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피고 B는 실리프팅 과정에서 얼굴에 패임 증상이 발생하자, 패인 피부 아래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피부와 천근막층 사이에 유착된 부분을 분리하는 시술(이하 ‘패임교정술’이라 한다)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경과관찰을 위해 2016. 5. 20.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좌측 눈 주변과 얼굴에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B는 부종 완화를 위해 히알라제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2016. 5. 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얼굴 좌측의 멍과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확인 결과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대한 흡인조치를 취한 다음 히알라제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측두부 붓기와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확인 결과 좌측 측두부에 삽입한 실의 매듭 부분에 염증소견이 발견되었고,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매듭을 제거한 뒤 항생제 처방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 관련 의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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