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2가합113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주시 G 1층에서 ‘H내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의원에는 의사는 피고 한 명이고, 간호사가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도유지기, 앰브백, 앰브마스크, 산소 및 산소마스크, 흡인기 등의 전문적인 응급구조장치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2) 망 I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원고 C은 망인의 모, 원고 D, E는 망인의 누이이다.

나. 망인의 피고 의원 내원과 치료 진행 1) 망인은 2012. 1. 25. 원고 C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14:08 원고 C에게 영양제 주사(주시아솔)를 맞도록 진료하고, 14:09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근육통이 있으므로 링거 주사를 맞도록 진료하였다. 2)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영양제 성분인 주시아솔과 해열제인 알타질, 덱사메타손을 섞어 망인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추가로 근육통 완화를 위해 디클로페낙을 망인의 둔부에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진료기록지에 트리마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치료의 경과와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14:20경부터 피고 의원 수액실에서 링거주사를 맞았는데 5분에서 10분이 경과된 후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망인과 원고 C의 수액이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수액을 바꾸어 연결하였으며, 이후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망인의 둔부에 디클로페낙을 주사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이 청색증을 보이고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보고받은 14:42경 수액실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4:45 피고 의원 간호사가 119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