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F내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내과의사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9. 3. 10:01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I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후 같은 날 12:21경 사망한 사람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의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6. 9. 3. 아침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나온 후 갑자기 쓰러졌고, 같은 날 10:01경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내원 당시 망인에게 두부 외상, 두통, 흉통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진을 통해 망인이 평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그 후 망인은 구토를 1회 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 피로’로 진단하고 2016. 9. 3.(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10:20 ~ 10:25경 포도당 250㎖, 맥페란 주사액 2㎖,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은 위 주사를 투여한지 약 15~20분이 경과한 이후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간호사에게 이미 투여되고 있는 수액의 투여속도를 높이고 생리식염수 100㎖를 추가로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10:50경 망인의 혈압, 맥박이 잡히지 않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고 간호사 등에게 119 응급이송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원고 B이 10:51경 부른 구급차가 10:58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고, 망인은 위 구급차를 이용하여 11:16경 I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