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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10777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건물 7층에서 운영하던 ‘L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2012. 1. 18.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은 후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의원에서의 복부지방흡입술 시행 및 진료 경과 망인은 2012. 1. 18. 복부지방흡입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오후 망인에 대하여 지방을 흡입할 복부에 피부 절개 부위를 통해 캐뉼러를 이용하여 습윤용액을 피부 및 지방층에 주입한 후 캐뉼러로 절개 상처를 통해 피부 및 지방층으로 찔러 넣고 지방을 흡인하는 방법으로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마친 후 망인에게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아세클낙정(아세비), 항생제인 세파메칠정 등을 포함하여 7일간 복용할 약물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12. 1. 19.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부위를 소독(dressing)하고 망인에게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정맥 주사한 후 망인을 귀가시켰다.

망인은 2012. 1. 21.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망인에게 크라목신을 정맥 주사하는 한편, 추가로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케토신을 근육 주사한 다음 망인을 귀가시켰다.

망인은 2012. 1. 22. 피고 의원에 전화하여 복부팽만 증상을 호소하며 복부 X선 촬영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의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날 답답하여 복대를 풀었다고 하자 망인에게 복대 압박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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