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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123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413,663원, 원고 B, C, D에게 각 43,109,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G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피고 의원 내원 및 병력 1) 망인은 2006.경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2008.경부터는 아주대학교병원(이하 ‘아주대병원’이라 한다

)에서 당뇨 치료를 받으면서 2012.경까지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는 상태였으며, 2013.경부터 당화혈색소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5. 1.경 신경계 합병증까지 발생한 만성 당뇨환자였다. 2) 망인은 2015. 11. 2. 항문 주위의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항문 주위의 피부에서 직장항문 내강으로 연결되는 치루와 이에 동반된 항문 우측방의 농양이 있음을 확인하고 항문주위 농양을 동반한 치루라고 진단하여, 망인에게 즉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망인은 피고 의원에 내원한 당일인 2015. 11. 2. 입원하여 항문 주위 농양 및 피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항문배농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망인은 입원 치료 후 2015. 11. 4. 퇴원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퇴원 후 2015. 11. 4. 저녁부터 구토를 하고 복통이 발생하자 2015. 11. 5. 9:00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수액 및 덱사케타손을 처방하여 주사하고, 아울러 척추마취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약물부작용을 의심하여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귀가시켰다. 2) 망인은 귀가 후 호흡곤란이 점점 더 심해지자 당일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2015. 1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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