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