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0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083』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6월 임금 4,050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13,222,4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기타 금품 합계 34,421,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F의 퇴직금 5,710,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피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9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4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4. 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644,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216,1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