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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4.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48,434원을 M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 등 4명의 임금 합계 24,154,67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Q의 임금 합계 1,97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 등 3명의 임금 합계 8,49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도 서귀포시 T 빌라 신축공사의 일부를 U 대표 V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V는 개인건설업자 W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W은 X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V에게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V는 W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W은 소속 근로자 X의 2013. 8.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연대하여 X의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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