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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고합3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B 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부터 재임하던 중,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23. C 정당 B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9. 당내 경선에서 B 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2018. 4. 11. 예비 후보자를 사퇴하고 B 시장으로 복귀하였다.

2. 2018. 4. 22. 자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 경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E 초등학교 총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C 정당 B 시의회의원 후보 F과 함께 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천막을 돌아다니며 E 초등학교 동창회원인 G 등 선거인 다수를 상대로 “ 제 고등학교 후배 F이 시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 “C 정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 시장은 A, 구청장은 H, 시의원은 F” 이라고 말하여 C 정당 및 같은 당 B 시장 후보인 피고인과 같은 당 B 시의원 후보인 F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정당 및 피고인과 F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8. 5. 5. 자 공직 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고,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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