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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5083 판결
[등록무효(디)][공2009상,899]
판시사항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가 2001. 7.경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0619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국 ○○인쇄창이 2001. 7.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001. 7.경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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