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디자인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현관문, 대문 등 제조 판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1. 10.까지 피고가 의뢰한 카탈로그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대금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의 내용)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다.
카탈로그 디자인 - 260 × 364, 144p 카탈로그 인쇄제작 - 260 × 364, 144p, 7000부(용지 : 표지 - 아트지 300g, 내지 - 아트지 180g) 가격표 제작 - 220 × 305, 8p, 7000부 (용지 : 아트지 180g) *24호 가격표와 동일 수준 원본파일 제공 - 포토샵 psd파일(작업종료 후 10일 이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 제4조(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본 카탈로그는 2019. 1. 10.까지 납품하기로 한다.
양사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과 조건의 변경은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에 명시한다.
계약기간은 양사의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제5조(대금의 지급) 본 계약에 포함된 비용의 총액은 37,000,000원(vat포함)으로 정한다.
대금의 지급은 1차 선금, 2차 중도금, 3차 완료 후로 진행한다.
1차(계약금) : 10,000,000원 2차(인쇄 후) : 5,000,000원 3차(납품 후 10일) : 22,000,000원 제7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측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서면 통보로써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카탈로그 7,000부(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9. 4. 2.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