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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0. 11. 30.까지 배관자재인 일명 ‘B’를 개발, 판매하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1. E라는 상호로 피해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배관자재인 ‘뉴-B’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해자는 2008. 4. 16.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일체형 층막음 B 제품을 소개하는 ‘排水用設備材 일체형 층막음 B’라는 제목의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그 카탈로그 제3쪽에는 B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10쪽과 제11쪽에는 B 작업과 관련된 사진 또는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 카탈로그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피해자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폰트만 변경하여 B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의 위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및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ㆍ디자인】입상관 층막음 뉴-B’라는 제목의 카탈로그 500부를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항과 같이 ‘입상관 층막음 뉴-B’ 카탈로그를 제작하면서 그 카탈로그 표지 하단에 배관용 B 개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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