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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2고단1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2012. 9. 6. 07: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 길을 돌아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렸고 불쾌해진 피해자가 쳐다보자 “멀 째려보냐. 이 씨발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땅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집어 들고 “너를 죽여버리고 징역을 갔다 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보도블럭 조각을 내려찍듯이 폭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이 씨발 너를 죽여버리고 징역을 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를 폭행하던 중 E, B 등 인근 건설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을 향하여 “이 씨발 새끼야! 좆도 처벌받으면 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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